법률
하이패스분실카드 (선불결제카드) 무단 사용시
안녕하세요.
22년1월 자동차 판매할 당시 하이패스카드를 그대로 두고 거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26년년 2월 당일까지 잊고 있다가
갑자기 하이패스 선불 충전 알람이 떠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타인이 제 카드를 무단 사용한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판매 후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운전시 사용된 것 같고
이후로 쭉 사용이 없다가 최근 26년 1월 29일에 8,800원이 사용되고 잔액이 부족해 자동충전 50,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하이패스 카드는 분실 정지 신고를 해둔상태입니다.
카드가 꼽혀있으나 하이패스 이용시 결제가 된다는건 본인게 아닌것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조치가 미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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