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상물을 설치한 경우 유익비상황청구권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