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사용하면 몇년까지 사용가능?

농촌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노는걸 빌려주고 농사지을수 있게 도움이 되던데요. 비닐하우스에 시설다해놓고 쫓겨나거나 이럴수도 있나요? 전세의 형태로 설명부탁드려요. 보호가되는 구조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닐하우스 등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 또는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비닐하우스 자체의 임대로 인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되는 2년의 임대차 기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상물을 설치한 경우 유익비상황청구권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