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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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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으로 고지되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사업자 대표자인데요 직원이 한명있을때 건강보험이 직장으로 가입되어 납부하였는데 만약에 있는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직원이 없게되면 건강보험은 지역으로 납부하게 되나요? 직장으로 계속 납부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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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던 직원이 퇴사하여 대표자만 남은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 없이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 법인 전환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더이상 없게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0명이 된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신고를 짆애하는 것이 저절하며,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