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증여세도 그 금액대가 오르는데 상속세도 오를 수 있을까요?

최근 보니깐 부부 사이에는 10억 까지 증여해도 비과세로 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렇다면 상속세도 이와 비슷하게

오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녀공제 확대: 현행 자녀 1인당 5,000만 원이던 공제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2.상속세율 인하: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며,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나 국회 승인이 나야 합니다.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인데, 개정에정안은 자녀 1인당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53156641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일단, 상속공제 구조부터 살펴보아야 해당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상속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1. 일괄공제 5억 (5억 고정, 자녀수와 무관)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2. 기초공제(2억) + 자녀공제(현재는 1인당 5천만원,5억 개정 예정)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개정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인 가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1.일괄공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공제액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과 2의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개정 전)​

    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

    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천만원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8.5억

    만약, 개정안처럼 실제 개정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2.자녀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자녀가 3명일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정 후)

    1.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최소 5억 가정) = 10억

    2.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5억(5억 x 3명) + 배우자공제 5억 = 22억

    이처럼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3자녀가 있다면 최소 22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2자녀일 경우 17억, 배우자와 1자녀일 경우 최소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개정전까지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까지가 상속세가 없었는데, 개정이 될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적용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