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도 인권 개념이 적용되는 이유는, 인권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인권의 근간이죠.
역사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근대 법치주의가 발전했는데, 이때부터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과 연관이 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 유엔 인권규약 같은 문서에서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답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정의 실현과 인권 존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법과 질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즉, 범죄자도 인간이며,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의 범죄자 인권 개념을 만든 중요한 배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