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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홍치333

홍치333

범죄자 인권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중범죄가 아닌이상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안잖아요

그 이유가 범죄자의 인권? 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권의 학술적 정의가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범죄 자체가 남의 인권을 침해 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범죄 행위를 통해 남의 인권을 침해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사람의 인권을 챙겨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것에 반대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 범죄자에게 침익적 행위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그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상 공개결정 과정에서도 범죄의 정도를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