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경매시 토지, 건물 공동담보로 채권자 동일하나,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를때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가주주택 임차인입니다.
현재 본 건물 최우선변제금액은 최대 2,800만원이며 저는 2,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ㅇㅇ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총 4건에 대해 토지가 근저당권설정일이 건물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아마 토지근저당권 설정후, 건물을 신축한걸로 파악됩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 동일,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다고 하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금이 건물, 토지환가대금에 모두 미치는것은 명확히 알고있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때에도
토지, 건물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 건물 환가대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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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토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었을 때 기존 대법원 판례는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행사가 가능하나 토지에 대해서는 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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