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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 중이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면 체당금으로 일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혹시 고용노동청 외에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초과 금액은 포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절차나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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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진행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액의 인정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체불이 맞다면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되고 회사가 그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체당금과 체불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망했을 때)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말 그대로 떼인 돈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는거고요

    즉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