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 중이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체불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면 체당금으로 일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혹시 고용노동청 외에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초과 금액은 포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절차나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진행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액의 인정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체불이 맞다면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되고 회사가 그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체당금과 체불임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망했을 때)했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체불임금의 진정은 말 그대로 떼인 돈을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는거고요
즉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