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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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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및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와이프와 살고있습니다 사정상 혼인신고를 안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필요서류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와 와이프는 어머니의 세대원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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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모두 어머니와는 관련 없이 진행됩니다.

    혼인신고 절차는 혼인 당사자 두 분이 함께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혼인신고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각 1통 (혼인 당사자 각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 각각), 증인 2명의 서명 (혼인신고서에 기재)입니다.

    혼인신고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절차는 새로운 거주지(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신분증 (전입하는 사람),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전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배우자분과 함께 어머니의 세대에 편입되어 세대원이 됩니다. 즉, 어머니가 세대주, 배우자분과 본인은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순서에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전입신고 후 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어머니께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과 배우자분의 전입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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