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간 집 명의변경시 필요서류 및 발생비용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가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어머니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와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등기명의 이전은 취등록세율이 일반매매세율보다 비용이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증여 : 증여 면제 한도 6억원. 6억원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과세표준액이 3억원 미만 증여세율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셀프등기하면
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
이내 신고 납부.
증여세신고와 상속세신고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면 신고대행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만 신고대행수수료보다 많은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증여인 경우 부부는 10년기간동안 10억원까지 비과세이며 증여시 서류는
증여자
인감증명서,등본,초본,등기권리증,인감도장,부채증명서,증여계약서
수증자
등본,가족관계증명서,도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