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비를 작성해야 되는데 일용직 노무비
저희는 청소업체라 공공기관 비둘기 오물 및 비둘기 사체청소를 했어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고 세부내역에 노무비를 작성해야 6일근무 총 48시간일해서 사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일이라 (난간 빔까지 글어내고 처리)
일당이 25만원씩입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증빙을 하라는데
일용직 사대보험 안들고도 특별작업수당을
넣어도 되는지 또는 계산법이 일당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총 6일 7명작업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환경부 고시 상 특수작업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업체의 노무비는 환경부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