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싶어요

2021. 02. 18. 07:14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딱히 인건비도 안가고 1인 사업체입니다.

업종은 도소매와 정보통신업 두가지 하구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햊수니 경우, 연매출 8천미만이면 7월1일자로 간이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1월은 일반과세자로 2월25일까지, 2~6월은 간이과세자로 7월25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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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변경은 불가능하며,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년 6.30.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과세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2020년 매출이 7천이라면 2021.7.1.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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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최초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선택을 하거나, 매출액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에서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안되는 것입니다.

      2021. 02. 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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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0년 사업장의 총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유형변경 통지를 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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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선택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2021. 02. 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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