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과세자인데 매출이적어 간이과제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2021. 03. 15. 18:35

처음에 뭣도 모르고 도소매 업종을 넣어 일반과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도매업종을 빼고 간이과세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 까요?

교육 관련업이라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과세자는 선택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다다음연도 6울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므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도매업은 제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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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2021. 03. 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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