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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협력적인올리브
번개장터라는 앱에서 거래를 했는데 정말로 모르던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줘야할까요? 진짜로 모르던 하자입니다 돈을 안주면 고소장까지 날린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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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 못한 하자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로 이에 대하여 환불의무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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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환불을 진행하거나 그 하자 내용에 맞게 일부 환불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숨기고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