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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후루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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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6조는 프리랜서계약을 쓴 사람도 해당이 될까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주 5일근무에 하루 7시간 근무를 했고 주휴수당까지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이구요. 저번주에 퇴사했습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글들을 많이 봤고 제가 보기에도 저는 근로자이며 같이 일하신 대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비록 제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

실질적으론 근로자인데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땐 자신들이 월급을 주는 20일날 줄 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때문에 이부분에서만큼은 꼭 14일 이내로 받고 끝내고 싶은데 정말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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