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
알바를 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근무하는 근무자였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확인했더니 저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이 잡혔더라고요.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
수습기간으로 3개월동안 월급의 90%만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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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세법상 위법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