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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

알바를 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매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근무하는 근무자였습니다.

근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확인했더니 저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이 잡혔더라고요.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

수습기간으로 3개월동안 월급의 90%만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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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세법상 위법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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