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환불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학생회 단체 과잠바 제작에있어 로고에 문제가 생겨 중간 수정을 부탁드렸고 결과물을 받았을때 로고패치가없고 원래 도안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환불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후 갑자기 로고패치 제작 가격을 캐시백ㅎ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는 캐시백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상대방이 학생회 단체 과잠바 제작계약을 체결한후 상대방측의 과실로 인해 과잠바 제작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상대방측이 제작과정에서 로고패치 제작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위 비용을 질문자분에게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고패치 제작계약이 과잠바와 결합된 것이라면 전체적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이를 캐시백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별개의 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캐시백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로고 제작에 대한 사전 계약 약정사항이 없었다면 특별히 해당 로고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리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달이나 지난 후에 지급 청구를 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