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
제가 주문한 케이스와 다르게 제작되어서(로고 빠짐ㆍ명도 틀림)짝퉁 아니냐고 했더니 기분나쁘다고 사과해야 환불해 준다는데 어찌하나요? 제 케이스는 자기네 홈피에 판매한다고 올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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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과를 해야 환불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이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 등 대응을 하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 역시 부족하여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