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퉁아니냐고 했다고 사과해야환불해준다는데
제가 주문한 케이스와 다르게 제작되어서(로고 빠짐ㆍ명도 틀림)짝퉁 아니냐고 했더니 기분나쁘다고 사과해야 환불해 준다는데 어찌하나요? 제 케이스는 자기네 홈피에 판매한다고 올렸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과를 해야 환불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이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계약해제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환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 등 대응을 하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과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 역시 부족하여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