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문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계약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과를 해야 환불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이나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