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임차인입니다 집자체에서 누수가생겼습니다
단기임대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4개월가량 살았고 암묵적으로 자동연장이된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누수가 생겨서 임대인이 집수리를 해야한다며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이사비용을 지불할테이니 이사를 가라합니다
당장집을 구할형편도 안되고 시간도없을뿐더러 8월8일까지 이사를 가라고만 하는데 이게맞는건지
이사를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누수가 생겨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이집에서는 더이상살고싶지않은건사실이지만 당장급한데로 이사가는게 쉽지않아
임대인이 임시거처를 마련해줘야하는거아닌지궁금합니다
1. 임시거처을 마련해주는지?
2. 이사가라고해서 바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3. 단기임대이여서 임대인이 이사를 가라하면 임차인의 권리행사도 못하고 이사를가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답답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을 이해했으니, 질문의 번호에 따라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누수 공사 등을 이유로 이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퇴거 요구는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요청'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협의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잔여 계약 기간 보상, 대체 주거지 마련 협조 등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이 “8월 8일까지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통보 기간 등)를 거쳐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계약상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인 동의 없이 강제 퇴거’는 불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하여 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임대든 장기임대든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임차인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현재는 자동 갱신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건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답답한 상황에 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이사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께 어떻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더살고 싶으면 임시거처를 요구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이사비용과 기타비용을 요구하셔서 서로가 맞을때 협의가 되는것입니다
임대인 역시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2년이 아니라 1~6개월 정도의 단기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보면 임차인을 조만간 다시 구해야 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보면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 제목이나 본문에 “단기”,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다면 단기임대차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기임대세입자도 임대차법에 의해 최대 2년간 임대기간이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집 누수와 같이 주택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처 제공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를 위한 일시적 퇴거 요청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합리적 기간을 주고 임차인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라고 해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임차인이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안된다거나 급하게 이사할 수 없다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