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직무의 특성상 자리를 자유롭게 비우지 못할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을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급을 청구 할수있나요?
10시간을 휴게시간 안쓰고 논스톱으로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 근무를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는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근무 장소를 비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되는데 근무 장소의 특성,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비우지 못하는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