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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카구238
독특한카구23824.02.16

사업주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휴게시간 없이 하루하루 일해요~

시급만원가정시 10시간근무했다면 10만원. 이건 당연한데요
이근로시간에 1시간이상 휴게시간 미부여인데
휴게를 주지않았으니 따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해서요.
휴게는 무상인지 알죠..말그대로 쉬었을때
그러나 그 시간을 아예 주지 않았으니
그럼 휴게없이 반복해서 이시간만큼 일을해도
제가 사업주한테 요구할 수 있는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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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10시간 중 휴게 1시간 준 척 하면서

    9만원 주면 1만원 추가 청구 가능하지만

    10시간 일해서 10만원 받았다면, 질문자 분은 휴게만 못 쉬었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해 못 받은 급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금전 요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어 10시간에 10만원을 받았다면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추가임금을 청구할수는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노동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후 처벌을 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10시간 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금전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어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휴게미부여로 처벌해달라는 신고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0시간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위법으로 신고만 가능하고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