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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질문)
올해 입사한 직원 급여가 매달 200정도였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해당 직원에게 이번달에 상여로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소득세가 그럼 간이세액표기준 10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공제하고 급여명세서 드리면 되는걸까요?
그냥 직원인지 등기임원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햇는데, 이에 따라 지급가능여부가 달라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이 아니라면 급여는 자유롭게 지급하셔도 됩니다. 임원이라면 법인 정관 등의 규정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여는 원천징수는 안해도 되고, 연말정산시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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