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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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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안락사랑 죽고싶을때 차이가 멀까요

안락사랑 여러가지로 죽던가 남은사람들이 죽는데 이해가안되는데 슬프고 가족은 전달만하고 끝내는게 맞는데요즘너무법정가야하거나 소승이 많은데 이해가안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되지만, 우리나라 법상 현재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나 지인들은 자살방조죄, 더 나아가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타인의 죽음을 막아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서 죽음을 택하는 분들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회전반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볼 법한 주제인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적극적 작위를 통해 생명 단축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 장기적출 등의 소극적 안락사로 구별되는바, 우리나라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