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 취소 (시스템 부여 실수)
안녕하세요,
1년이 안된 직원에 대하여, 월만기시 부여되는 1일 유급휴가를 전임자가 근태관리 시스템상에 해당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을
당해년도 12/31에 만료되는게 아닌 차년도 12/31일에 만료되게끔 설정하여, 현재 2023년도 부여된 유급휴가가 시스템상으로 더 많이 부여된(잔존휴가로서도 남은)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휴가를 삭제/취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들에게 단순 구두 설명만 하면 될지, 아니면 필요한 적법한 절차가 있을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로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잘못된 연차휴가 부여이므로 그냥 삭제처리하시면 됩니다.
결국 법 수준으로만 부여하시면 되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 구두 설명 후 삭제/취소 처리에 대해 확인서 내지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담당자의 착오로 연차가 더 많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법에 맞게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시스템상의 실수로 휴가가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