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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214
초록콘도르21421.05.05

근로소득만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올해 1월 15일 퇴사하였으나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일경우라도 이번 신고에 기본 공제들을 받을수 있는지요? 카드,의료,교육,대출등등

또한 배우자가 코로나로 작년 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면 신고시 배우자공제로 포함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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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연말정산과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똑같습니다.

    원래 연말정산때 하는 신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이 급여소득자 인가요? 급여기준으로 연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기준으로 100만원 기준입니다. 구분하셔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못 한경우,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반영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근로기간동안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1월 15일 퇴사했으므로 소득세 확정신고로 인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그냥 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