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5일 퇴사하였으나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일경우라도 이번 신고에 기본 공제들을 받을수 있는지요? 카드,의료,교육,대출등등
또한 배우자가 코로나로 작년 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면 신고시 배우자공제로 포함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