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상속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 순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적용 여부 등을 미리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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