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32살이고 아버지 집에서 거주하고있음. (아버지 소유) 아버지 연세는 70임.

월세 낀 집을 내년 실입주 목적으로 매수하려 함.

(내년2월 만기) (해당 집 구매는 올해)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취득세율 얼마인지?

2. 1가구 2주택이 된다면 제가 이모집으로 무상 임대차 계약하면서 전입신고 후 (이모 소유 집) 1번 집을 매수하려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이 몇프로인지?


3. 이모집으로 전입신고하는 시점이 잔금 치르기 직전이기만 하면 되는지? 가계약금 넣을 때도 이모집으로 적을 두어야 하는지


4. 이모집에 전입신고 할 때 세대주로 해야 하는지 세대원으로 해도 되는지


5. 이모집으로 전입신고 하든, 아예 남남인 집에 전입신고 하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된다는 말이있는데 어떤게 맞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와 생계를 달리하고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취득세에서는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3~4. 취득세에서는 1주택이므로 전입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5.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