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대여로 인한 사기금액 사용해도되나요?
5개월전에 작업대출에 속아서 계좌대여를 해줬는데 제 계좌로 사기를 치고 다녀서 약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자수하고 변호사선임하여 2개월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민사소송 1건이 들어와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제가 대여해준 계좌가 압류가 해지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대여해준 계좌에 피해자들의 금액이 들어있는데 사건 5개월째 추가적인 민사소송은 안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사용해도 형사상 문제가 없을까요? 민사소송에 제 돈인 약 천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대여계좌에 다른사람들의 피해금이 포함된 천만원이 있어서 추후에 따로 민사가 걸리면 배상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계좌에 있는 돈을 제가 사용하였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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