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로 인한 사기금액 사용해도되나요?

5개월전에 작업대출에 속아서 계좌대여를 해줬는데 제 계좌로 사기를 치고 다녀서 약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에 자수하고 변호사선임하여 2개월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민사소송 1건이 들어와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는데 제가 대여해준 계좌가 압류가 해지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대여해준 계좌에 피해자들의 금액이 들어있는데 사건 5개월째 추가적인 민사소송은 안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사용해도 형사상 문제가 없을까요? 민사소송에 제 돈인 약 천만원을 사용하였는데 대여계좌에 다른사람들의 피해금이 포함된 천만원이 있어서 추후에 따로 민사가 걸리면 배상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계좌에 있는 돈을 제가 사용하였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여해준 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거나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사비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당 계좌의 자금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계좌 압류가 해지된 것은 해당 소송의 종료에 따른 절차적 조치일 뿐, 그 돈이 의뢰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민사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해당 계좌의 돈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해당 금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