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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퇴사할지 1월에 퇴사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2020년 1월 6일에 입사했고, 저희 회사는 연차를 1월 1일날 전부 채워줍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내년에 받을 휴가가 17개라고 합니다. (5년차라서 15 + 2 인 듯 합니다.)

12월 중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연차가 1월 1일에 들어온다면 12월 31일 보다는 1월 2일에 퇴사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죠?

제가 조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연차가 1달에 1개씩만 생기는 건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라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퇴사일을 1월로 하면 17개 분의 연차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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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정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1월 7일 이후 퇴사하여야 확실하게 17개의 연차 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여 1.1일에 일괄 발생시키더라도,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입사일이 1.6일 이니, 1.7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2일에 퇴사한다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