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배출시설 문제로 강제폐쇄명령 합당한가

2021. 04. 10. 15:38

2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문제로 공무원이 강제 폐쇄명령과 특사경 고발을 한다고 하네요.

사전 시설관련 고지나 계도기간도 없이

이렇게 강제 폐쇄명령이 가능한 걸까요??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질환경보호법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ㆍ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전 시설관련 고지나 계도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2021. 04. 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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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 질의내용과 같이 행정처분 등에 있어서 영업중지 내지 시설폐쇄와 환경법 위반으로 기소 등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위반 범죄, 관련 처분의 비례성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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