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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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호법
제21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ㆍ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전 시설관련 고지나 계도기간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