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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멧새289
어린멧새28920.07.20

미국 주식 세금 질문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이벤트신청 해서 계좌개설하고4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40달러를 가지고 미국주식을 한주사서 약 일주일만에 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주 미국주식 샀다가 판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은 없어도 신고의 의무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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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 주식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국외 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칙이므로 추후 소득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양도하면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해 동안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양도가-매입가-증권사수수료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