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키움증권에서 이벤트신청 해서 계좌개설하고4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40달러를 가지고 미국주식을 한주사서 약 일주일만에 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주 미국주식 샀다가 판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키움증권에서 이벤트 신청 해서 계좌개설하고 4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40달러를 가지고 미국주식을 한 주사서 약 일주일만에 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주식 샀다가 판것을 세무서에
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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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하면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해 동안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양도가-매입가-증권사수수료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