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모집 후 월세 중복 수수료 적법문의
기존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기존 임차인이 각각 중개활동을 하였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이 아닌 기존 임차인의 모집활동으로 집을 소개받고 계약 체결을 원합니다.
Q1. 이때 부동산이 중개활동으로 새 임차인이 유입된 것은 아니지만, 개입되었다고 인정 되어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에선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Q2.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인 2년 이전에 퇴거할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새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직접 구한 상황이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Q3. 기존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퇴거시 청소상태가 불량할 경우 직접 청소비를 지불한다고 되어있으며(청소불량 상태를 누가 확인하냐 물어보니 질문을 이해못하겠다고 답함), 이와 별개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입주청소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새 임차인이 해당 청소비가 퇴거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입주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하니,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냥 깨끗하게 사용하면 된다고만 합니다(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합니다.)
만약 기존임차인이 곰팡이 등의 청소를 하지 않은 삳태에서 퇴거했고, 새임차인이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고 퇴거시 입주 당시의 원상태(곰팡이 포함) 그대로 나갈때 해당 부분에 대한 청소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활동으로 인해 새입차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은 별개로 보셔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은 퇴거할 때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 후 퇴거하면 되므로 기존에 곰팡이가 있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나가면 되며 추가로 청소비 지불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