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시 중개인의 무안내로 인한 현상황 대처방법
부동산중개인이 현재 임차인(갱신요구권 사용가능한 자)이 있는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매도거래 안내.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매도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냈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원칙적으로2년)동안 실제로 공백없이 거주해야한다. 그리고 2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매도하면 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부동산 중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저한테 일언반구하지 않음.
매도인은 현재 임차인이 9월 11일 집을 나가기로 했기때문에 다시 살 집을 알아보면서, 다른 부동산에서 현재 매도건의 향후 상황은(임차인 나가는 익일 토허제 신고하고 토허제 승인나면 바로 본계약) 그렇게 하시면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내용을 안내하길래 그때부터 부랴부랴 유튜브며 관련 법과 주택임대차콜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불법이라는 걸 인지함
그래서 oo아파트 거래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왜 이걸 애시당초에 말씀안하셨냐 젤 중요한 사항이며 저는 ooo이기땜에 절대 불법적인 것은 하지 않는데 그때 첨부터 이런 사항을 안내하셨으면 계약서을 안썼다고 하니 거래중개인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말만하고 그후부터 조치는 물론이며 선언급안한 부분에 대한 대처는 전혀 안함!!!!
그래서 이런 거래는 첨부터 무효이다라고 장문의 문자발송함 [불법적인걸 안내 안했고 토허제거래지역인데 미리 약정서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중개인이 직접 불법이라고 언급,익날 재통화시 불법아니라고 말바꿈) 이것조차도 안내하지 않고 작성하게 함]. 매도인 저는 수년간 같은 업무를 하는 공인중개사이니 모든 걸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잘 안내하겠거니 믿고 하라는 대로 이행함.
그런데 현 상황이 되어버림.
그래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로 이건 애초부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사항이니
계약은 없던 걸로 하고 매도인이 1차적으로 받은 보증금은 돌려드리겠노라고 안내했으나 중개인 무지막지로 나옴.
계약을 매도인인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식이라며(그래서 제가 본인이 중요한 법적 위반사항을 미리 애초에 안내하지않았쟎냐 매수인이 매도인인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는 엄한 협박을 함.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저는 중개인이 중요한 임차인 관련하여 저한테 안내를 안했기땜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만약 안내를 정확하게 했다면 본 계약은 진행 안했을 것이며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관련한 충분한 후속조치 후 차후진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제가 계약파기했으니 배액배상이니 중개료소송운운하면서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