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보다 보다 길어진 경우 이때 이후 전세금과의 금액차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임차인과 2년 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임차인과의 연락은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였고, 이후 연락은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새입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2개월 이후 계약이 진행되게 되었고, 임차인/임대인 모두 동일한 부동산을 통해 거래되어 부동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통해 2개월 이후 새로운 계약자를 찾고 있다고만 되고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년보다 2개월 더 살게된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2개월간 최근 전세값이 하락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전에 이야기한 것이 아닌 이미 날자가 지나버린 이후에 연락을 받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계약 만기일 이전에 해당사항에 대해 결정한것이 아닌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이후에 연락을 받아서
계약 이전에 말했어야 한다, 이후에 이야기하면 해결해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정지되어 수신하지 못함) 보냈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을 사전에 전달받았어야 하며, 그러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을텐데(새로운 부동산에도 올리는 등) 받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이자지급을 임대인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값 하락에 따른 차액상당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