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1대1 대화도중 상대방과 언쟁이 펼쳐졌습니다
어플에서 카톡으로 넘어와서 어제오늘 전화통화도 2시간씩 가량 넘게 계속했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상대방여자랑 저랑 서로 좋으니 제가 먼저 전화 걸기도했습니다 둘다 갤럭시라 폰 녹음도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좋은얘기하다가 전화를 끊고 나중에 카톡으로 상대방 여자가 제 말을 계속 무시를하고 다른얘기를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분나쁘다고 여러번 설명했는데도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방어만 펼쳤습니다
그여자는 너가 화만내니 힘들다 그니까 그만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열받아서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서로 더이상 연락 안하기로 하고 끝냈습니다
1.쌍욕,인격모독,인신공격은 하지 않았으나 제가 스토킹처벌이라던가 상대방 여자에게 고소 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도망자라는 말도 여러번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여자는 계속 들은채도 안하고 무시하고 그만하라고만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말하지말란식으로 말하고 끝냈는데요 모욕죄,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3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제가 처벌당하거나 고소당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야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나, 말다툼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도망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1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처벌가능성은 낮으나, 고소라는 것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인데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는 연락하지 않기로 한 후에 추가적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스토킹과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