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언제돌려받나요???
소득이 적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낸 세금은 돌려 받는다던데 언제 누가 어디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낸 세금은 돌려 받는다던데 언제 누가 어디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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