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 언제돌려받나요???

2022. 02. 28. 09:00

소득이 적어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낸 세금은 돌려 받는다던데 언제 누가 어디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무조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율이 적어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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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소득으로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든 이루어지며, 자료를 제출하여 많이 공제받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한 세액의 정산은 회사로부터 받으시는 것입니다.

    2022. 03. 0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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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 02.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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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시 추가 소득공제,세액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서류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추가 서류 반영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후 1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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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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