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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엄격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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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도 퇴사시 4대보험 완납 되나요

2019년3월18일 입사후

올해 2026년 3월4일까지 다니고 퇴사예정입니다

3월4일까지 다니면 3월 4대보험은 완납으로 되나요?

아니면 3월5일부터 남편(직장재직중) 밑으로 꼭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3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퇴직 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2026년 3월 4일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4일이라면, 2026년 3월 5일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