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여부 문의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후 내부조사 중입니다. 피진정인이 7일내 진정취하 안하면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부사장이 무급휴가 1일 사용건 관련 2일내 관련 서류 제출안할시 무단결근으로 법적조치한다는 발언을하였는데,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행위자의 2차가해는 2차피해로 인정 못받는다 하시는데 사실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