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시 해당 내용으로 처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 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노동청 진정 접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 측에서 산재 접수 당시 사고 상황을 간결한 내용으로 재작성 요구(아마 제가 다쳤던 장소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던듯 합니다)

2. 회사 상사로부터 퇴사를 유도하는 연락이 왔습니다(대표가 직접 언급시 문제가 될까 밑의 직원을 시킨듯합니다만 후일 대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사가 멋대로 연락한거라 부인하고 있습니다)

3. 산재 접수 전 며칠간 집에서 요양했는데 제 동의없이 연차 및 휴무처리 되어있었으며 연차 취소처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치기 전 급여명세서는 실제로 근무한날만 근무일수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다친 달의 급여명세서는 집에서 요양한 기간 전부 근무일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퇴사를 유도 또는 강요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