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해외에서 물품 등을 들여올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관에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거치는 수입 통관 절차로, 목록통관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여 수입 신고가 생략되고 세금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빠른 통관이 가능한 반면,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 후 통관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수입 신고 시 관세와 부가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수이며, 목록통관에 비해 단계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수입 신고가 생략되어 세금이 면제되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통관제도로, 면세 한도는 미국의 경우 USD 200 이하, 미국 외 국가의 경우 USD 150 이하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예를 들어 가방, 모자, 시계, 신발, 의류, 잡화, 책, 인형, 운동 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신고를 진행한 후 통관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일반 수입 신고 시 관세와 부가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에 비해 단계가 많고 제출 서류가 많아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직구 수입을 할 때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일 때 (미국의 경우 한-미 FTA 협상에 따라 200불)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목록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고 목록 제출로만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이 150불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이더라도, 주류, 화장품, 전기용품 등 국내 법령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수입 요건 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일반 수입신고를 한 후 개별 법령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목록통관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해당 물품들은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2.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대상 등에 해당하여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나, 자가사용 수입 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목록통관은 통관목록 제출로 세관신고가 완료되고, 일반통관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통관은 일반통관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절차로 최근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됩니다.
목록통관 등에 대한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의 경우 목록제출이 아닌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목록통관이 목록만 제출하기 때문에 처리절차가 빠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은 목록통관 / 간이통관 / 일반통관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소액물품이기에 간단하게 물품명, 품명, 가격 등만 신고하면 이를 수입신고로 갈음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아룰러, 간이통관은 150불 ~ 2000불 이하의 대상에 대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이경우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신고양식 및 내용이 일반 통관보다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통관의 경우 2000불 초과 혹은 요건 대상 물품 등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일반통관의 경우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B/L 등을 갖추어 정식으로 진행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이며,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 (상품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이 $150 이하인 경우 (미국은 $200 이하) 중에서 개인사용목적으로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분류된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담배 및 일부품목은 목록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반적인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통관은 사업자 및 개인 등이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방법입니다.
목록통관은 특송물품 중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에서 미화 150달러(미국 특송업체는 미화200달러 이하)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통관을 말합니다.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