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의 재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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