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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 행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언제까지 행사를 하나요?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판결받게 되다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을텐데,

형사보상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를 해야 하나요?

피해보상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보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나요?

피해보상 자원은 어떤 자금으로 마련이 되서 피해보상을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의 재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마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