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추정서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2021. 08. 13. 00:46

타투이스트 실수로 피부과에 가서 타투제거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거를 받기 위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제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적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았는데, 61000원이 들었습니다. 

추정서를 토대로 타투이스트와 합의를 진행했고 결론은 제거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고통이 극심해 정신적으로도 힘들기에 커버업 비용을 보상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정서 발급 비용인 61000원을 타투이스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시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 비용도 같이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서 내용등 합의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8.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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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등의 제안으로 위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안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금액이 바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1. 08. 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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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투이스트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8. 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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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정서를 토대로 합의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추정서의 발급은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급비용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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