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거 진단서로 예상합의금알수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손이저려서 신경과 검사 받은거에요

대인접수고 100% 상대방잘못이요

일단 병원에서 2주간 물리치료받으러 오라고했어요

예상합의금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의 정도나 실제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는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부담 의사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2주간의 물리치료 정도로 피해가 회복되는 상황이라면 상회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손 저림 때문에 신경과 검사를 받으셨고, 상대 과실 100%로 대인접수까지 된 상황이시군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 예상 합의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와 휴업손해(치료로 일하지 못한 손해)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 치료기간과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2주 물리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정리된 뒤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권해도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뒤 진행하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