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손 저림 때문에 신경과 검사를 받으셨고, 상대 과실 100%로 대인접수까지 된 상황이시군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 예상 합의금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에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와 휴업손해(치료로 일하지 못한 손해)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 치료기간과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2주 물리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정리된 뒤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권해도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뒤 진행하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