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은 퇴직이후에 어떤절차로 수급을하는건가요?
제가 다니던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퇴직이후에 퇴직금은 어떻해 받게되는건지요?
퇴직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급여통장으로 입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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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하며 이 때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바로 개인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해줄 것입니다.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연금계좌는 바로 해지가 가능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