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은 퇴직이후에 어떤절차로 수급을하는건가요?
제가 다니던회사를 그만두려고합니다. 퇴직이후에 퇴직금은 어떻해 받게되는건지요?
퇴직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급여통장으로 입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금은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여야 하며 이 때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귀하의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면 바로 개인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해줄 것입니다.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연금계좌는 바로 해지가 가능하여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