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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유명한소
안녕하세요
근로감독 후 시정지시로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라고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24년도로 해야하는지
현재 지급 시점으로 해도 되는지요
24년도로 하게되면 4대보험 정산,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하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4년 귀속분을 수정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신고해도 관계 없어보입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