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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유명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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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시정지시_전년도 연차수당 보상시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근로감독 후 시정지시로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라고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24년도로 해야하는지

현재 지급 시점으로 해도 되는지요

24년도로 하게되면 4대보험 정산,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하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4년 귀속분을 수정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신고해도 관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