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정기근로감독으로 근로감독관이 다녀갔습니다.
지적사항 중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를 입사 후 1년이 된 순간 미사용분을 정산해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배우기론 발생 후 1년까지는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그것도 몇년전에 바뀐 내용이라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못찾겠습니다.
해당내용이 맞는지와 근거가 되는 법 개정내용 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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