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종종참신한자칼
종종참신한자칼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현행 20일 유급 휴가인데, 회사 취업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10일 유급 휴가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 규칙을 먼저 개정하고 -> 20일 유급 휴가를 받는게 맞나요? 아님 개정 상관없이 20일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 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20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개정 이후 시점부터 취업규칙 개정과 무관하게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이 없더라도, 상위 규범인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법보다 적은 휴가일수가 반영되어 있기에, 취업규칙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개정 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가 적용되므로 2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저 기준이므로, 취업규칙이 법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고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무효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