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비교통비, 접대비 주유비처리 질문
외근시 주유비 2건이 발생했습니다. 1건은 회사직원차량이고 1건은 거래처 차량입니다.
1 - 근데 직원차량 주유한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비교통비 처리 안되나요?(영수증이 없으면 직원차량 주유한건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ㅜㅜ)
2 - 1건은 거래처 차량 주유비인데 이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3 - 마지막으로 직원차량이 아닌 직원의 가족차량이나 직원의 지인 차량을 업무 사용하려고 빌려온 차량에 주유룰 하게 되면 무슨 비용으로 처리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로 결제했다면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경비처리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사실상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