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의 돈을 안갚고 미룰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10. 01. 21:49

친구가 저의 돈을 안갚고 자꾸 핑계로 시간을 늘리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또 자꾸 나한테 돈빌려달라고 했을때 그친구가 너무이상해서 도대체 무슨일을 하냐고 물어보니깐 지금 현재 편의점에 일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확인할겸 지금 편의점 있으니깐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 했는데 그 친구가 바쁘다고 사진 나중에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진 보내는게 어렵나하고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돈보내주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길 알겠다 좀있다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되니깐 사진 2장을 보냈는데 편의점 사진2장이 다른 편의점이였던 겁니다 저한테 사기를 치는냄새가 너무나서 얘는 안되겠다 날 돈뜯어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매우 나쁘고 이건아니다 싶어서 얘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처벌하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것말고도 이친구 의심가는 카톡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총 거의 100만원 돈을 빌려 줬었는데 소액에 해당되는건지 알수없지만 해결할수있는 방법 어디없을까요? 지난 과거에서 몇개월간 그 친구에게 빌려줬었던 입금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은 문제되지 않으나, 대여사실의 증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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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친구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해보시고, 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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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입금 기록만으로는 해당 금전을 대여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메신저 등의 내용으로 금전을 대여 명목으로 전달한 것을 입증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10. 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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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절차를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0. 10. 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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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돈을 빌린 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시 대여금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소가 3000천만원 이하 사건은 민사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2020. 10. 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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